매장비서 서비스 이용약관

매장비서를 이용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 또는 “이용자”라 한다)와 (주)넥스트뱅크(이하 “회사”라 한다)은 가맹점이 매장비서(이하 “서비스”라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본 약관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넥스트뱅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매장비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이용자인 가맹점과 회사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비스 제공)
회사와 가맹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며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1)서비스는 연중무휴로 제공하되 일시중단이 필요한 경우중단 3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가맹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다.
2)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점검을 시행할수 있으며 정기점검시 사전 가맹점에 통보한다.
3)가맹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이용방법에대한 모든 문의는 회사로 요청하도록 한다.
4)가맹점은 매장비서 솔루션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고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에게 임대 하여서는안된다.
5)가맹점과 회사는 상대방 및 매장비서 사용자의 자료를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없다.
단, 법령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가맹점은 제3조서비스 이용동의에 의거 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공동인증서등록, 종이영수증 데이터 위탁동의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 될 수 있다. 

제3조 (서비스 이용동의)

1.가맹점은 매장비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항목에 동의하며 동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일부제한이 발생될 수 있다.
1)주문·배달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매장비서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동의한다. 단, 가맹점주의 개인(신용)정보는다른 용도로 사용시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할 수 없으며 매장비서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배달료 카드충전 서비스 이용을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이용규약을 준수하되 가맹점의  고의 및 실수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가맹점이 책임지도록 한다.
3)실시간계좌이체 및 내통장거래내역 서비스는 오픈뱅킹기반서비스로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이 직접계좌 등록 및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이용하여출금이체하는데 동의한다. 단, 간편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금전적사고 발생시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비밀번호 유출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한다. 신용정보는어떠한 경우라도 보관할 수 없으며 매장비서 서비스 제공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일절 금지한다.
4)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결제가능한 카드를등록하고 QR코드 스캔시에는 인증정보   제출, NFC 태그결제시에는 본인 서명을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5)카드 매출·입금조회서비스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의 카드사 입금은행명, 입금계좌,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앞6자리를 제공하는데 동의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여신금융협회에 회원가입을 회사에위탁하는데 동의한다.
6)주문앱매출분석,주문앱선정산,AI리뷰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가맹점이 이용중인 주문앱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며 로그인 게정변경시에는가맹점이 직접 변경된 계정을 수정하여 재등록을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7)고객관리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의 책임과동의하에 고객 전화번호, 고객 주소, 주문메뉴, 주문금액, 요청사항 등 최근 매장비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할 수있으나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상 일부 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단, 가맹점의부주의로 인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시 가맹점이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며 매장비서서비스 이용을 위한 목적외에는 일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8)세무관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개시일자, 담당자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9)매출분석 서비스와 배달통합관리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가맹점에서 출력되는 모든 영수증데이터를 회사에게 위탁 제공하도록 하며 회사는 모니터링 및 데이터화 하여 가맹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어떠한 경우라도 보관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개인(신용)정보 제공시 필히 비식별처리를 하도록 한다.
10)내 통장 거래내역 및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이용을위해서는 가맹점이 직접 공동인증서를 등록하거나 ARS인증을해야하며 이때 회사는 공동인증서를 보관하고 가맹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외에는 일체 다른용도로 사용하는것은 일절 금지한다. 

2.매장비서내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경우 원활한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는 가맹점에게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등록을 의뢰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시 가맹점은 해당 내용을 직접인지하고 정보등록 및 정보활용에 대한 모든 동의를 해야만 가능하다. 
3.회사는 가맹점에 원활한 서비스제공 및 강화를 위해서 “개인(신용)정보 및 종이영수증데이터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가맹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활용 하는것에 대해 가맹점은 동의한다.

 제4조(서비스의 중단 및 이용제한)
“회사”는가맹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발생할 시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중단 및 제한이 있을 수 있다.
1.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요금이 미납되거나 이용자로서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2."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예고없이 일시적으로서비스를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3."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이러한 사실을 3조에 따른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①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②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④정부기관이 서비스 중지를 요구한 경우
4."회사"는 "회사"가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과실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5. "회원" 서버가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6. "회원" 서버의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7."회사"는무료회원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로그인하지 않는 경우, 회원정보의보호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를   위한 불법스팸 방지 안내서"에서 규정한 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1."회사"는 "이용자"가제4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6조 (약관 위약금의 청구)
1.홈페이지의 상품 선택 시혹은 서비스 청약서 작성 시 계약 기간에 관하여 약관이 있는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약관 기간 이전에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과 관련한 별도의 특약 사항이 없다면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유료서비스 기간 별 약관 위약 수수료]
-.1개월계약시: 위약금 없음
-.6개월계약시: 플랜의 1개월 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12개월계약시: 플랜의 6개월 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제7조 (서비스 요금의 일할 정산 금액)
1.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일할 정산 이용 금액 계산법은 아래를 따릅니다.
일할 정산이용금액= 결제금액 - (플랜의 1개월기준 월이용료 ÷ 30일 x 서비스 이용일수 = 일할정산금액 환불) 

제8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1.가맹점은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요금 청구서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2."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 1 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3.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4.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결제 대행회사의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환불)
1.유료 서비스 14일무료 환불 정책 : 만약 "회원"이 일정 기간의 유료 서비스인(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회원"의 첫 구매인 경우, 해당"서비스"를 처음 주문하거나 처음 활성화한 날로부터 14일 이내(“환불” 및 "환불 기간")에 임의의 사유로 취소를 통보할 수있습니다. 이용하는 가맹점의 사업자번호 최초 결제시에만 해당됩니다.
2."회사"는프로모션(쿠폰 및 할인) 적용된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환불하지 않습니다.
3."서비스"의약관기간을 채우지 않고 그 전에 해지 또는 해약할 시 (6조에)위약금또는 (7조)일할 정산금액을 제하고 환불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규정)
1.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 제한일로부터7 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5조에   의거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자화폐 이용규정)
1.가맹점은 매장비서 이용자(이하 “고객”라 한다)이 소비자보호 관련법령상의 철회권,항변권 등을 통하여 구매취소,반품,환불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관련된 제반사항을 처리해야 하며, 회사는 이에  협조한다.
2.가맹점은 매장비서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근거자료를회사로 회신해야 한다. 회신자료에 따라 가맹점은 카드사나 은행 또는 회사의 거래규정에 따라 비정상거래로확인된 거래는 회사에서 해당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회사는 거래취소금액만큼 가맹점의 차기 정산금액에서차감하며,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가맹점은 원활한 정산을 위해서 회사 정산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화폐 이용규약)
1.가맹점은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안된다.
1)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하여서는 안된다.
2)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안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假裝)하는 행위
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다.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라.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마. 전자화폐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3)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 등에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
2.회사는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사실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받는 등 관련 법령이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바로 본 약관을 해지된다. 

제13조 (전자화폐 가맹점수수료)
여신금융협회(또는카드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영.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여신금융협회(또는 카드사, 국세청)에서제공하는 영.중소 리스트에 따라 가맹점 상태가 정기 혹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제14조 (전자화폐 손해규정)
회사는 분실, 도난, 위조, 변조된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카드결제,간편결제,PG결제”라 한다)에 의한거래에 대하여 그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 해지사항 및 지급보류)
회사는 다음의 경우 본 약관은 해지할 수 있고, 지급보류를 설정할 수 있다.
1)매장비서 사용자의 민원이 다수 발생 혹은 비정상적인거래증감으로 정상적인 약관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카드사나 은행에서 가맹점에 지급할 정산금액을지급보류하는 경우
2)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매장비서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가맹점의 승인이15일 이상 발생하지 않거나, 일일기준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4)회사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민원발생정도, 담보제공금액에따라 정산,승인,취소 한도,추가인증절차,할부거래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16조 (서비스 해지사항)
가맹점과 회사는 다음의 경우 본 약관을 해지할 수있다.
1)약관 당사자의 폐업,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주요 자산에 제3자로부터 소송,(가)압류,(가)처분 등이 제기된 경우
2)상대방이 본 약관상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상의 권리, 의무를 약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양도한경우
3)가맹점이 매장비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거나 중단예정임이 명확한 경우

제17조 (손해배상)
본 약관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한책임은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에의한 손해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약관기간)
본 약관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이 약관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불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 약관은 종전 약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9조 (약관통지)
1.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2주 전에 변경되는 내용을 가맹점 관리 사이트 등 가맹점이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하거나 가맹점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적방식(메일,알림톡)으로 통지한다.
2.가맹점은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내용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변경을승인한 것으로 본다.
3.회사는 매장비서를 통해서 프로모션,이벤트 등 수시 알림을 할 수 있으며 추가하는 결제수단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공지 및 실시간 푸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

부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4월 01일 부터 적용됩니다.